|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며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기기 이용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할 수 있다.
코리아피플뉴스
|
광양시, 기획전시 ‘컬러풀 시네마(COLORFUL CINEMA)–머릿속 풍경’ 개최
성균관유도회광주광역시본부, 4월 정례회 개최... ‘인성과 예절’로 지역 미래 찾는다
영암군, 농작물 재해보험·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당부
월봉서원, 고봉 기대승 선생 추모 ‘춘향제’ 봉행
전남교육청, 현장맞춤형 교육으로 조사 전문성 높인다
통합 광주·전남, ‘융합산업 르네상스’ 연다
전남 화순군, 꽃강길 음악분수대에서 ‘빛나는 아이들 모여라’ 어린이날 축제 개최
전남교육청 전남 교사들, ‘마을자원-교육과정’ 접목 방안 모색
전라남도교육청,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전남교육 혁신의 동력”
전남교육청, 찾아가는 유아 영양·위생교육 뮤지컬 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