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삼일절 등 기념일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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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삼일절 등 기념일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

폭주 · 소음유발 행위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
곡예운전 · 소음유발(도교법), 번호판가림(자관법), 불법구조변경 및 부착(자관법)

삼일절 등 기념일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사진 : 전남경찰)
[코리아피플뉴스 / 김영현 기자] 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2월 28일부터 삼일절 전 · 후 기념일을 노리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폭주 · 소음유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등 주요 법규위반 단속 건수는 519건으로, 112 신고 현황은 전년대비 17.6%가 감소했고, 이러한 감소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남경찰청에서는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여 선제적 예방 활동을 하고, 이륜차 동호회 · 중고차 홈페이지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예방 ·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캠코더 · 블랙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법 폭주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통해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폭주 행위로는 곡예운전 · 소음유발(도교법), 번호판가림(자관법), 불법구조변경 및 부착(자관법) 등이 있으며 각 법령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경찰청에서는 “폭주 · 난폭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수사활동으로 소음과 국민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현 기자 diart97@naver.com
키워드 : 김영현 기자 | 법규위반단속 | 이륜차 | 코리아피플뉴스 |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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