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봄철 낚시어선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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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봄철 낚시어선 안전 강화

6월 19일까지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 집중 점검

낚시어선 점검(사진 : 전남도청)
[코리아피플뉴스 / 김영현 기자] 전라남도는 봄철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시군,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다.

도내 낚시어선 등록 현황(’26. 4. 15. 기준) : 713척으로 시군별 현황 : 목포 50, 여수 257, 광양 3, 고흥 128, 보성 3, 장흥 28, 강진 23, 해남 20, 영암 12, 무안 23, 함평 3, 영광 4, 완도 91, 진도 38, 신안 30

오는 7월 1일부터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를 홍보하고 어업·레저활동이 증가하는 봄철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에 들어간다.

또 출항 빈도가 높은 승선 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 최근 2년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어선을 우선 선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승선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 : 350척(도 전체 낚시어선의 49.1%)

주요 점검 항목은 구명조끼·구명부환 적정 수량 비치, 소화기·구급약품 등 안전설비 구비, 승선자 명부 작성과 신분증 대조 확인 등이며, 낚시어선 선주 대상 현장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전남도는 올해 총 7억 원을 들여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구명조끼·소화기 등 어선 안전설비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낚시어선 업체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과 어선 위치 발신장치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현 기자 diart97@naver.com
키워드 : 김영현 기자 |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 승선정원 | 전남도청 | 코리아피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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