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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등이 활동하는 시기에 맞춰 피해 지역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공무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10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해 ▲소나무류를 취급·유통하는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등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육림·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무단 취급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구비 여부 ▲땔감용 소나무류 보관 및 이동 여부 등이다.
현재 광양시 전 지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면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무단으로 판매하거나 이용할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의 무분별한 이동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많다”며 “지역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코리아피플뉴스
2026.05.07 1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