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5월 16일부터 서천 일원 야영·취사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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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5월 16일부터 서천 일원 야영·취사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5월 16일부터 현장점검 실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서천 일원 야영·취사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사진 : 광양시)
[코리아피플뉴스 / 김영현 기자] 전남 광양시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16일부터 광양읍 서천 일원에서 야영과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이용자들의 장기 야영과 취사 행위로 소음과 쓰레기 투기, 시설물 훼손 등 민원이 이어지면서 일반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 구간은 광양읍 칠성리 599-2번지 서산교 아래부터 덕례리 1555번지 배고픈다리 앞까지 약 460m 구간이다.

시는 시민들이 단속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구간에 현수막과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텐트 및 그늘막 설치 등 야영 행위, 불을 피우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취사 행위, 하천 내 각종 시설물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변형하는 행위 등이다.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하천법' 제46조 및 제9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최대 300만 원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서천은 특정 개인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공간”이라며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과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 활동을 통해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건설과 하천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현 기자 diart97@naver.com
키워드 : 광양시 서천 | 김영현 기자 | 불법행위 집중단속 | 야영행위 취사행위 시설물훼손 | 코리아피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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