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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관련 규제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담배 판매업소의 준수사항을 점검해 올바른 금연문화 정착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공공청사,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음식점 등 법정 금연구역과 담배 판매업소이며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기준 준수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담배 광고 및 진열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반복 또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업소 관계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준수와 간접흡연 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 자발적인 금연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집중 점검은 단순히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영광군을 만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코리아피플뉴스 ho-nam119@kakao.com
2026.06.29 1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