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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는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등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사항별로 10%가 감액되며 전년도와 동일한 항목을 반복해 위반하면 감액률이 20%까지 확대된다.
시는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수사항 이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영섭 농관원 여수사무소장은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해 직불금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코리아피플뉴스 ho-nam119@kakao.com
2026.07.10 1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