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존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일원에 각종 행사 참가자, 화순천 꽃강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사계절 특색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다.
점포 운영자 모집 기간은 2월 29일까지이며, 화순군청 시설관리사업소 시설행정팀(061-379-3093)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jms4215@korea.kr) 으로 신청하면 된다.
점포 운영자 선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4명이 선정된다.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는 화순군 홈페이지(열린군정>고시공고>공고문)를 참고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하니움 푸드존이 화순의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특색 있고 참신하게 운영할 군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제21조(영업의 종류)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 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2026.05.18 1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