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실시

10월까지 특별단속...위반 시 과태료 ‧ 벌칙 부과

코리아피플뉴스
2026년 05월 11일(월) 12:01
영암군,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코리아피플뉴스] 영암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불법 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원목과 조경수, 화목용 땔감 등의 이동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생산확인증과 원목 출처, 화목 적치 현황 등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화목용 땔감의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 확산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동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이동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과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최진석 영암군 산림휴양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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