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직원 사칭 계약 사기 주의” 북구시설관리공단, 소상공인 주의당부
명함‧계약서 위조해 자재비 등 선입금 유도 코리아피플뉴스 |
| 2026년 05월 15일(금)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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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단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공단 직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에게 접근해 수의계약 체결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채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단 직원의 명함과 계약서 등을 정교하게 위조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공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
► 대리 구매 및 송금 금지 : 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재 등 대리 구매나 개인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지 않음.
► 신원 확인 필수 : 계약 관련 문의나 의심스러운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공단 해당 부서로 전화해 직원의 신원과 계약 사실 여부 확인.
► 즉시 신고: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 없이 인근 경찰서(112)에 신고.
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는 공정성을 신뢰하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이라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공단에 직접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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