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기초단체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이계문 leegyemoon@naver.com
2026년 05월 29일(금) 08:25
[코리아피플뉴스] 선거 기간 중 6·3 지방선거 광주 북구 기초단체장 후보가 당원 모집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광주 일선 경찰서는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A 후보가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A 후보가 지난해 1월 900명의 권리당원을 대신 모집하는 대가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특정 인사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A 후보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다"며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누군가 허위 사실로 고발한 것 같은데,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배당한 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계문 leegyem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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