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지방세 전산시스템 전환에 따라 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코리아피플뉴스 ho-nam119@kakao.com |
| 2026년 06월 22일(월) 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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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세액이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연납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다.
당초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세 전산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한시 연장됐다.
이에 따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도 7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은 물론 CD·ATM 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할 경우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코리아피플뉴스 ho-nam119@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