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농관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 농지 형상 유지 등 4개 항목 중점 점검 코리아피플뉴스 ho-nam119@kakao.com |
| 2026년 07월 06일(월)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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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인이 직불금을 전액 지급 받기 위해 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화순농관원은 이번 이행점검에서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등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 사항별로 10%가 감액된다.
특히 전년도와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감액률이 2배로 적용되므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철희 화순농관원 사무소장은 “농업인들께서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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