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2026년 7월 재산세 72억원 부과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기한 내 납부 당부 코리아피플뉴스 ho-nam119@kakao.com |
| 2026년 07월 13일(월) 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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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금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 2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로△은행 ATM 기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수납이 집중되어 위택스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납부 방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간편해지고 있으니 온라인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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