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억원 부과 오는 7월 15일부터 납부 시작… 위택스·가상계좌로 편리하게 코리아피플뉴스 ho-nam119@kakao.com |
| 2026년 07월 13일(월) 1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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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5일부터 31일까지다.
부과 대상은 주택과 상가·사무실 등 건축물, 선박, 항공기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본인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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