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6년 7월 재산세 171억원 부과…미납 3% 가산세

나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71억원
납부 기한 7월 31일, 미납 시 3% 가산세

코리아피플뉴스 kkwwjj321@naver.com
2026년 07월 16일(목) 17:07
[코리아피플뉴스] 나주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나주시는 지난 16일, 7월 정기분 재산세 7만 1621건, 총 171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해당 세금은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자에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주택분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는 방식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권장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 창구, CD/ATM에서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전자납부번호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카드납부서비스, 모바일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이 제공된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납부 마감일 전에 연결 계좌의 잔액이나 신용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전산시스템 이용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리아피플뉴스 kkwwjj321@naver.com
이 기사는 코리아피플뉴스 홈페이지(kpnews.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pnews.kr/article.php?aid=13189173262
프린트 시간 : 2026년 07월 17일 0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