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휴가철 관광지 인근 업소 단속
이달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집중

코리아피플뉴스 kkwwjj321@naver.com
2026년 07월 21일(화) 09:21
[코리아피플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물놀이시설 인근 음식점 및 수산물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품목으로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민물장어, 미꾸라지를 비롯해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방식,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원산지 표시 손상 및 변경 행위 등이다. 또한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과 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지도할 계획이다. 반면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손영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산유통가공과장은 “휴가철 관광지와 휴양시설을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음식점 및 수산물 판매업소는 원산지 표시판과 거래 증빙자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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