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단독·공동주택 가구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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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단독·공동주택 가구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행

정부사업 연계 84가구에 설치비 보조
14·15일 접수

단독·공동주택 가구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행(사진 : 광주광역시)
[코리아피플뉴스 / 김영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단독·공동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시민이 국비와 시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광주시는 올해 시비 1억2600만원을 투입해 약 84가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광주시 보조금은 에너지원·용량별로 차등 지원하고, 공동주택은 1동당 최대 900만원을, 단독주택은 1가구당 최대 150만원을 정부 보조금에 추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 3㎾(킬로와트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총 비용 454만원 중 315만원(국비 165만원·시비 15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태양광 발전설비 3㎾를 설치하면 월 발전량은 약 315㎾h로, 4인 가구 월평균 전기 사용량인 약 307㎾h를 넘겨 재생에너지 100%(RE100) 달성이 가능하고, 이를 월 전기료로 환산하면 약 5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올해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의 접수는 4월14일 비태양광, 4월15일 태양광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사업 신청과 보조금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에너지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손두영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시민 모두가 친환경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에너지 자립도시에 일조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현 기자 diart97@naver.com
키워드 : 광주광역시 | 김영현 기자 | 단독·공동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코리아피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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