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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최근 광양시 임산물 채취 현장에서 산불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산림사법경찰을 현장에 투입해 입산자의 담배 등 화기물 소지와 흡연 행위,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담배 등 화기물을 소지하거나 흡연하다 적발되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무심코 담배나 화기물을 들고 산에 오르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산불 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입산 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임산물 채취도 반드시 허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리아피플뉴스
2026.04.29 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