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임차 소상공인 대상 카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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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임차 소상공인 대상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 2억 소진 시까지 최대 30만원, 경영 부담 완화

임차 소상공인 대상 카드수수료 지원(사진 : 광주 동구)
[코리아피플뉴스 / 김영현 기자] 광주 동구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관련 예산 2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동구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임차 소상공인으로 2025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인 경우 카드매출액의 0.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신산업일자리팀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본인 소유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방세 체납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사업자 미등록 및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 △비영리 단체·사업자·법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서류, 세부 요건 및 지원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상권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이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현 기자 diart97@naver.com
키워드 : 광주광역시 동구 | 김영현 기자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임차 소상공인 | 코리아피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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