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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일반차량, 125cc 초과 이륜차 및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총 125억원이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당초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올해는 7월 3일까지로 3일 연장됐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 해당분으로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산정된다.
다만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되지 않으며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1년치 자동차세가 6월에 한 번에 고지된다.
또한 시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납부, 위택스를 통한 조회·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CD ATM 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리아피플뉴스 ho-nam119@kakao.com
2026.06.16 1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