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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이번 조례안이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에 따라 기존에 각각 운영하던 물품관리 기준과 절차를 하나의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분임물품출납원’ 제도는 물품의 취득과 보관, 사용, 관리 등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며 새로운 행정 부담을 교사에게 부과하기 위한 취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육청은 조례안에 교사를 일률적으로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지정하거나 교사에게 새로운 회계성 행정업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정과 운영은 학교 규모와 조직, 업무분장, 행정인력 배치 등 개별 학교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되며 교사를 일률적으로 지정하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우려와 제도 운영 상의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피플뉴스 ho-nam119@kakao.com
2026.06.24 1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