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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지급 받기 위해 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는 이번 이행점검에서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사항별로 10%가 감액된다.
특히 전년도와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감액률이 2배로 적용되므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장은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직불금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리아피플뉴스 ho-nam119@kakao.com
2026.07.07 1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