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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다.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청인 본인이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군은 강조했다.
지급액은 월 20만원이며, 선불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신청한 주민 중 2025년 10월 19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존 거주자는 8월 말부터 기본소득이 지급되며,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거주자는 오는 10월 말에 소급해 기본소득이 지급될 방침이다.
다만, 누적 신청 인원이 계획한 3만9816명을 초과할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재원과 여유 인원이 확보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한편 신안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소득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소지만 두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위장전입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실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정기적인 표본조사를 통한 거주지 현지 확인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신청 일정과 지급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신안군청 기본사회팀 또는 거주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코리아피플뉴스 kkwwjj321@naver.com
2026.07.21 1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