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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개 조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며,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해 주택가, 다중밀집지역, 대형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거나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 미반환 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체납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시민들은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리아피플뉴스 kkwwjj321@naver.com
2026.07.28 1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