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기원-관세청, 차 생산농가 보호·산업 발전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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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기원-관세청, 차 생산농가 보호·산업 발전 맞손

품목분류 기준 마련·수출입 동향과 기술정보 교류 등 협약

전남농기원-관세청 업무협약 사진
[코리아피플뉴스]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과 국내 차 생산 농가 보호와 차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은 녹차와 부분발효차 간 관세율 차이에 따른 품목분류 신고 오류와 분쟁 가능성에 대응하고, 차 품목분류에 대한 기술·학술 협력을 강화해 국내 차 산업 보호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차 품목분류 및 분쟁 대응을 위한 기술·학술 자문 ▲차 산업 관련 수출입 동향 및 기술정보 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현재 녹차는 513.6%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홍차·백차·우롱차 등 발효 정도가 다른 차류에는 4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같은 관세율 차이로 인해 녹차로 분류될 수 있는 제품이 다른 차류로 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품목분류 기준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와 협력해 차류의 산화·발효 정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공공 차 전문 연구기관으로, 신품종 육성과 재배 기술 개발, 차 가공, 성분 분석, 기능성 평가, 품질 표준화 연구 등을 수행하며 국내 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수입 차류의 품목분류 신고 오류를 줄이고 국내 차 생산 농가와 업체를 보호하는 한편, 관세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분석기법과 수입 차류 특성 데이터를 확보해 국내 차 산업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길자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차 분야 기술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내 차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피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