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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양도세·취득세 탈루 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목적으로 거래신고 가격을 낮추거나 높이는 업·다운계약,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매수인의 자금조달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대상자는 매매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매수인의 자금조달 증빙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며 실제 거래가격이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방문 및 우편 제출이 어려운 조사 대상자 편의를 위해 시 누리집 전자민원 내 ‘지적-실거래조사 소명자료 제출’메뉴를 통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허위 신고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피플뉴스 ho-nam119@kakao.com
2026.07.03 13:58












